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전자,승객 성폭행 등/피해자 고소없이 처벌/민주,법안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전자,승객 성폭행 등/피해자 고소없이 처벌/민주,법안마련

입력
1992.07.07 00:00
0 0

민주당은 6일 가정파괴범과 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성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성폭력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8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이 마련한 이 법안은 ▲야간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가족 또는 다수의 면전에서 행한 성폭행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승객을 상대로 행한 성폭행 등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족 등의 고발에 의해 처벌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인신매매단 등 성폭력범죄조직은 단체조직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성폭력단체조직죄」를 신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