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가정파괴범과 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성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성폭력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8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이 마련한 이 법안은 ▲야간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가족 또는 다수의 면전에서 행한 성폭행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승객을 상대로 행한 성폭행 등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족 등의 고발에 의해 처벌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인신매매단 등 성폭력범죄조직은 단체조직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성폭력단체조직죄」를 신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