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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어제 항소심/재판 공개 한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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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어제 항소심/재판 공개 한때 논란

입력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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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양(21·단국대 무용 2)과 김진관군(22· 〃 사회체육 2)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김양은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의붓아버지를 죽이기로 남자친구와 사전모의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재판 진행도중 검찰이 재판의 공개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심리가 2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검찰은 『성폭행과 관련된 노골적인 질문은 미풍양속에 어긋나며 확인되지도 않은 비밀스런 사생활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과 가족들의 명예와 관계되는만큼 비공개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폭력이 12년간 진행되어 온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문진행이 불가피하며 피고인과 가족들도 공개재판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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