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원가절감·생산성 생상등 경쟁유도/주력업체 선정등 대재벌정책 실체 드러나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간의 불공정 내부거래심사 기준을 확정함으로써 그동안 당국이 추진한 대재벌 규제 수단이 모두 제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말 제7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경영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조직의 효율화방안」이란 표현이 다소 애매한 일련의 대재벌 정책을 밝혔었다.
당시 정부가 밝힌 정책수단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그중 맨처음 시행된 것이 소위 「주력업체」 제도로 압축되는 재벌그룹별업종 전문화 유도. 그러나 기존 여신관리 방식을 원용한 주력업체제도는 주무부처가 실패를 자인할 만큼 재벌들의 교묘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기 직전이다.
당초 정책당국은 앞으로 무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국내 재벌들도 많은 계열사 확장을 통해 허약한 계열기업만 무수히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장래성있는 소수 기업만 공들여 키운다면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재벌들은 재무구조가 허약한 계열사를 주력업체로 내세워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맡기는 편법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자 당국은 지난 연초 재무부가 재벌 계열사간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조치를 발표,7차계획에 나타난 대재벌 정책 기조가 조금도 후퇴할 수 없는 대세임을 확인했다.
지난 2일 최각규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한 재벌상호지급보증 법제화 규제방침이나 이날 공정거래위가 내놓은 내부거래 심사기준도 모두 같은 맥락의 정책 방향이다.
결국 당국의 시각은 국내 재벌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경영행태로는 국가경제 전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개별 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 됐으므로 이같은 과거식 경영행태를 고치라는 것이다.
이날 공정거래위가 밝힌 재벌계열사의 불공정한 내부거래 사례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극심한 횡포를 부리며 땅짚고 헤임치기식 영업을 해왔나 잘 알 수 있다. 가령 A사는 원자재나 부품을 살 때 비계열사인 B업체 물건이 값도 싸고 질이 좋은데도 계열사인 C업체 제품을 구입한다. 이럴 경우 A기업 입장만 따지면 손해가 분명하나 A·C양개 업체를 동시에 소유한 그룹 총수에겐 이익이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그룹은 아예 계열사 거래준칙에 「모든 거래에는 그룹계열사를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해놓을 정도였다.
또 계열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때는 경쟁사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겨줘 결과적으로 계열업체가 원가에서부터 압도적 우위에 서게 한다든지,하청 협력관계업체에 무조건 그룹계열사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비일비재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상황에선 재벌계열사가 아닐 경우 아무리 원가절감,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봤자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재벌계열사면 어지간히 경쟁력이 떨어져도 충분히 살아남아 독과점 지위를 누리게 돼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엄청난 비효율이 그냥 방치된다』고 내부거래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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