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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간 거래」 규제/공정거래위/타업체 차별대우등 기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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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간 거래」 규제/공정거래위/타업체 차별대우등 기준확정

입력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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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바탕 시장분할·경쟁질서 해쳐/위반땐 과징금등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재벌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하기위해 다른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모두 6가지 유형의 대규모기업집단(재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확정,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재벌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 유형은 ▲그룹계열사 간에 내부거래를 위해 계열기업이 아닌 업체의 거래요청을 거절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대우 ▲경쟁업체를배제하기위해 계열회사까리 보조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또 ▲비계열회사에게 자기 그룹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위해 기존 거래상대업체를 부당하게 구속 ▲거래중인 업체의 임직원에게 계열사의 물품을 강제로 떠맞기는 경우 등 3가지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는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우월한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수법을 통해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분할하거나 비계열 경쟁업체의 활동을 방해 또는 배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커 기존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과 별도로 이들만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국내 5대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88년 기준 총매출액의 29.8%에 달할 정도로 크며 그 결과 거래과정에서 그룹이 아닌 다른 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이번 불공정 내부거래 기준을 어기는 재벌계열사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검찰고발,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6개 유형이 지난 5월중순 국내 20개 재벌의 계열기업을 하나씩 선정해 실태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면서 오는 9월께 이번에 확정된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일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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