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엔 일치… 보병파견이 쟁점/“경제이익” “분쟁에 휘말릴 우려”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군의 해외파병 논의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최세창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데 이어 국방부는 2일 보병부대 1개 대대병력(5백40명)과 군옵서버 36명,의료지원단 1백54명 등 모두 7백30명의 군병력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와대 총리실 안기부 외무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의 실무회의를 수차례 갖고 PKO파병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해왔으며 조만간 이들 관계부처 장관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논의가 곧 바로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확히 말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유엔에 보고하는 차원이다.
유엔은 지난 90년 5월 각 회원국에 PKO활동 기여내용을 묻는 설문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한뒤 10월에 이 설문서를 받았다.
이 설문서에서 묻는 평화유지활동 기여내용은 ▲군 옵서버 ▲보병부대 ▲군의료지원단 ▲특수지원 요원(작전·군수 등) ▲용역 및 장비·기술지원 등 5개 항목이다.
유엔측은 이 설문서에 지난 1일까지 응답해줄 것을 회원국에 희망했으나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시한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 신규 가입국으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활동강화와 국제적 공헌도를 높이기위해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 설문서에 대한 구체적 응답서를 작성,유엔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응답서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무부가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PKO활동 참여문제에 있어 가장 고심하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대체로 PK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범위를 놓고 부처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국방부쪽에서는 군옵서버와 의료지원단은 물론 보병부대까지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PKO 활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경제적 이익도모 등을 위해서는 보병부대 파병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용역 및 장비지원 등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엔의 경비로 운용되는 인적 기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보병부대 파견주장에 대해서는 남북화해 추세에 따른 군축협상 과정 등과 관련,군의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PKO파병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보병부대 파병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중론의 근거는 첫째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휴전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아직 주한미군의 주둔 등 밖으로부터 안보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소규모라도 전투병의 해외파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PKO에 참여하는 병력이 자위외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해도 불가피하게 전투상황에 돌입하거나 지역분쟁에 휘말려들어 인명피해를 낼 경우 복잡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까지 PKO에 참가한 나라들은 스위스 가나 등 중립국이나 소국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보병부대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설문응답을 보냈다고 해서 물론 전투부대 병력을 반드시 파병해야 하는 수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설문서 응답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대상국을 선정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파병의사·규모 등을 사전에 타진하며 당사국은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파병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서에 응답을 하는 것은 사정이 허락하면 PKO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원칙적·정치적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지적이다.
이와관련,국군의 캄보디아 파병이 관심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이미 파병대상국이 확정된 상태인데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군의 파병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KO활동은 과거 한국전에 참가했던 유엔군이나 걸프전쟁의 다국적군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군사활동이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외교 국방차원에서의 국가전략 구상이라는 점에서 PKO 해외파병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월남파병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가 유엔가입후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결정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해 공청회 등 광범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이계성기자>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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