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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규제등 법개정 맞춰/은행 여신관리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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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규제등 법개정 맞춰/은행 여신관리제도 전면개편

입력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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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무,제도개선등 추진 지시/“재벌 「자금독점」 완화 확실시”/제도자체 전면 폐지도 검토정부는 은행여신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3일 간부회의에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법률사항으로 규제키로 한 만큼 법개정 작업에 맞추어 현행 여신관리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재벌의 상호지금보증과 상호출자가 법률에 의해 강력히 규제될 경우 재벌의 금융자금 독과점현상이 현저히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이에 맞추어 여신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여신관리제도를 개선,재벌주력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아니라 은행지급보증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여 대출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상호지급 보증이 강력히 규제되면 여신관리제도는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금융개방과 관련,미국측에 대해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면 여신관리제도 자체의 폐지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보겠다고 통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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