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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토 「바다종합개발」 첫 처방/「해양행정 종합대책」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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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토 「바다종합개발」 첫 처방/「해양행정 종합대책」의미

입력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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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자원개발·원양탐사 중점/아직 선언적 수준… 세부적 각론 시급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눈을 돌렸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해양행정 개선종합대책」은 바다를 규모있고 알차게 개발하기 위한 정부 최초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면서 1만2천㎢의 해안선과 3천2백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우리의 해양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개발 잠재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와 달리 국제사회는 오는 94년께 발효되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계기로 「신 해양질서」 구축의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에는 해양광물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선·후진국간에 미묘한 갈등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 지난 리우환경회의는 해양환경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에 범정부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긴하나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당위론적인 「기대성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얼마나 실속있고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겠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중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은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보전 ▲행정조직 정비문제 등이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연안공간자원 등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91년 현재 전체예산의 0.07%에 머물고 있는 해양개발연구 투자비를 96년까지 0.2%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륙붕과 심해저에 대한 탐사를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기전에 조만간 태평양 광구 등 심해저에 대한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가능한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놓으려하고 있다. 유엔환경법 협약은 특정 심해저를 남보다 먼저 연구·개발해 놓은 국가에 대해서는 「선행투자가격」,즉 기득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연안역 보존 및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마구잡이식 임해공단조성,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3해 연안에 육지의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의 「블루벨트」를 설정,무절제한 개발을 억제시켜 나간다는 것. 이를 통해 연안공간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킨뒤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이를 차근차근 개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눈에 띈다. 해양오염방지 전문기구 설치,육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폭 확충,특별관리 해역의 확대지정 등이 그 예이다. 해양오염 방지기능을 항만청으로 일원화시킨 조치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뒤늦게나마 합리적 조정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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