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갖고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금명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률안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극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에,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2년이하 징역에 각각 처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전화·우편물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자도 1년이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또 계간 등 변태적인 성폭력 등 강간에 준하는 추행은 중강제 추행죄 등을 적용,가중처벌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특수중강제추행죄의 경우 친고죄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에 한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증인·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심리를 가능토록 했으며 피해자 등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언론보도는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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