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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비밀송금용 맡긴돈/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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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비밀송금용 맡긴돈/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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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암달러상 상대소 패소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일 수입대금의 비밀송금을 위해 환전대금 8천여만원을 맡겼다가 떼인 홍사겸씨(경기 미금시 호평동)가 암달러상 오모씨(서울 성동구 행당동)를 상대로 낸 위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관세포탈 목적인 만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추가대금을 지불하려고 오씨에게 환전대금 8천여만원을 준 것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며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불법위탁한 금액은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81년부터 조개류 수입·판매회사를 경영하면서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은 미화 11만3천달러를 수출업자에 보내기 위해 오씨에게 8천여만원을 주었다가 떼이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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