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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인상은 대폭… 홍보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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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인상은 대폭… 홍보는 외면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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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소유권 이전기간 경과등 최고 5배 올려/차값 50만원에 45만원 부과도/전날 관보만 게재… 시민들 골탕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1일부터 임시운행허가기간이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을 넘긴 차주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5배까지 인상됐으나 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과태료 인상사실을 잘몰랐던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경과기간이 지난채 자동차관리 사업소와 동사무소 등에 나온 일부 시민들은 1만∼20만원이던 과태료가 2만∼1백만원으로 오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거나 부족한 과태료를 준비하러 되돌아 갔다.

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기간(15일)을 경과한 경우 10일까지는 과태료를 종전대로 부과하되 10일이 지나면 하루 1만원씩 가산,최고 1백만원까지 올리고 ▲주소변경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 기간(15일) 불이행자에게도 최고 10만원이던 것을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시행 하루전인 6월30일 관보에 게재한후 별다른 홍보없이 시행했다.

신규등록을 하러온 김모씨(35·회사원)는 『출장을 다녀오느라 깜빡잊고 한달여동안 임시번호판을 달고다녔다』며 『30만원의 과태료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친구의 중고차를 산뒤 뒤늦게 신고를 하러온 이모씨(40·상업)는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령개정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강서자동차관리사업소에 찾아온 신모씨(31·보일러공)는 『10일전 중고 베스타승합차를 50만원에 구입했는데 전 차주가 주소변경등록을 해놓지않아 4일전 5만원의 과태료를 내려고 왔으나 서류가 덜 갖춰져 오늘 다시와보니 과태료가 차값과 비슷한 45만원이나 나왔다』고 울상을 지었다.

주소지변경 신고가 늦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주부 임모씨(36)는 한국일보사에 전화를 걸어 『정부 각 부처가 기업광고처럼 정책홍보를 하면서 왜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직원들도 과태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전날 배부된 관보를 보고 서야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1일 상오 창구에 안내문을 급히 게시했으나 인상된 1백만원짜리 고지서를 준비하지 못해 기존 20만원짜리 5장을 묶어 업무를 처리했다.

교통부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6개월여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뒤늦게 시행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 3월 한달동안 기간경과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사전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원일희·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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