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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10억빼내 도주/조흥증권 과장/고객예탁금 집중인출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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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10억빼내 도주/조흥증권 과장/고객예탁금 집중인출 틈타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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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조치 요청조흥증권 강남지점 최일웅과장(34)이 30일 고객예탁금 10억2천만원을 부당 인출해 달아나는 창구사고가 발생했다.

1일 증권감독원에 의하면 최씨는 단자사 전환증권사인 조흥증권의 단자업무가 30일로 종료됨에따라 고객의 예탁금이 집중 인출되는 틈을 이용,고객 서모씨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속여 10억2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조흥은행은 이에따라 이날 노원경찰서에 최씨를 고발하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91년 7월1일부터 단자사에서 증권사로 전환된 조흥증권은 6월30일로 단자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자고객의 여·수신을 이날까지 정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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