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 대상… 제2금융은 계속 허용/주력 76사등 5백40업체 해당/관련법에 규제명문화도 검토/해외 현지법인등은 대상서 제외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조장하고 있는 그룹계열사간 상호 빚보증(상호지급보증)이 현재수준에서 전면 동결된다.
재무부는 30일 30대 재벌그룹의 은행여신에 대한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6월말 잔액기준으로 동결,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상호지급보증을 법률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상호지보 축소방침에 대해 재계에서 법적근거의 모호성을 들어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빚보증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던 당초계획을 일단 유보,우선 동결조치만 취한 것도 이같은 법적근거 미비때문이다.
지보동결 대상기업체는 30대재벌의 주력업체 76개를 포함하여 모두 5백40개 기업이다. 그러나 같은 30대 그룹 계열사라도 해외 현지법인(3백92개)과 단자·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 기업(50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부는 또 규제대상 여신(대출+지급보증)도 은행 여신으로 국한,제2금융권 여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빚보증을 설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합리화로 떠맡은 부실기업여신 ▲국내은행 해외지점여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감독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여신 등도 상호지보 규제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동결대상 상호지급보증의 규모는 1백13조4천억원으로 30대그룹 자기자본(31조4천억원)의 약 3.6배,은행 총여신(56조8천억원)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현대가 25조원으로 가장많고 다음으로는 삼성 17조원,대우 13조원,한진 9조원,럭키금성 7조원 등이다.
이들 5대그룹의 상호지보액이 약 72조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상호지보 동결방법과 관련,은행별 및 기업별로 한도를 설정한 다음 이 범위안에서는 만기도래분의 회전사용(재보증)을 허용하되 한도 이상의 지급보증을 했을 경우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독립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키 위해 내년 이후에는 상호지급보증 규모 자체를 축소하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일정액수 이상의 빚보증을 서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지급보증은 A사가 B사의 은행빚을 보증서주고 B사가 다시 A사의 은행빚을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국내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수십개의 그룹계열사가 거미줄과 같은 상호보증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특정 계열사가 부실화되어 부도처리될 경우 그룹전체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부실업체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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