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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오늘부터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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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오늘부터 발매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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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익률 연 16%… 주식투자도 가능/5백만원 한도·연말정산때 세금혜택도1일부터 근로자 주식저축이 전국의 증권회사 창구에서 일제히 취급된다. 내년 6월말까지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저축상품은 약 16% 수준의 실질수익과 함께 주식투자의 재미까지 누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투자자가 통장에 돈을 넣어둔뒤 주식투자를 않고 그냥 놔둬도 현행 1년만기 저축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식이자는 없지만 저축액의 10%를 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주민세(0.75%)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수익률이 10.75%. 여기에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가 주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5%를 추가하면 총수익률이 15.75%가 된다. 특히 일부 증권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가 3개월마다 지급되는 점을 감안,이를 복리로 계산하거나 세액공제분을 채권에 재투자하여 최고 17.5%의 수익을 내게 해줄 수 있다며 활발한 고객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무리하지 않더라도 줄잡아 연 16%가량의 순수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주식투자를 할 경우 종목을 잘 선택하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배당소득 비과세로 이때에도 약 0.57% 정도의 수익률이 추가된다. 지금의 주가지수가 바닥상태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어서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 봉급생활자로서 어렵게 모은 목돈임을 명심,부도우려가 없는 안정주를 택해야 한다.

특히 이 저축상품은 근로자 증권저축 등 기존의 세제혜택 저축상품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중복해서 들수 있다. 저축한도는 월평균 급여의 30%로 최고 5백만원까지이며 일시에 납입해도 되고 분할납입(최장 12회)해도 된다.

세제면에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일정한 월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일반근로자 사장 고위공직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무부는 막대한 세수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수요 유발을 위한 증시부양책으로 이 상품을 내놓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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