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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심사 민간에 이관/빠르면 내년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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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심사 민간에 이관/빠르면 내년봄에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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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품엔 전자파검사 면제/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빠르면 내년 봄부터 KS규격 심사를 민간에 전면 이관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산업재해 차원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전자파 장애검정을 KS표시품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업진흥청이 전담하던 광공업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및 품질관리방법 등 기술적인 조건에 대한 심사를 공업진흥청이 지정한 민간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KS표시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장애검정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납품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그러나 전자파 장애검정 면제는 컴퓨터 보급증가와 함께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응,법의 명칭을 「공업 표준화법」에서 「국가 표준법」으로 바꾸는 한편 KS 이름도 「한국공업규격」에서 「한국국가규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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