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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점서 2개사 보험 동시취급/「복수대리점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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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점서 2개사 보험 동시취급/「복수대리점제」 내년 시행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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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는 「2개 이상」으로 확대/자보도 전국 영업망 이용 가능케/재무부,자유화방안재무부는 한 대리점에서 두개 회사의 보험상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하나의 보험대리점에서 여러개 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면서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발급해 주는 독립대리점 제도가 오는 96년 4월부터 실시된다.

재무부는 30일 보험시장 자유화방안을 발표,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진출 외국보험사의 보험판매를 보다 용이케 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 한곳의 상품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제도도 개선,외국손보사 등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못한 보험회사도 내년 4월부터 국내 보험사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보험판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또 다음달부터 보장성 보험과 양로보험에 한해 배당이 없는 보험상품(무배당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무배당 상품은 배당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금은 차이가 없으면서도 보험료가 싸다.

재무부는 이밖에 외국보험회사에 대해 부동산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내년부터 국내 생·손보협회 정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미 요구에 무릎 “날개 달아준격”/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불보듯”/해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보험사의 영업이 훨씬 수월하게 됐다.

재무부가 30일 보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험시장 자유화방안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점포망이 부족해 국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외국보험사의 요구사항들을 몽땅 들어 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지방점포망(피해보상망)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자금력이나 영업능력이 제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피해보상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방점포망이 취약한 외국보험사들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또 생보나 손보 모두 기존의 보험대리점에서 다른 회사 보험상품도 취급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더 나아가 여러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도 허용키로 했다. 모집인과 대리점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외국손보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에서 특정회사 보험상품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마케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편익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외국보험사의 국내시장 잠식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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