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노조간부 2명 상대/현대중 3억원 손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노조간부 2명 상대/현대중 3억원 손배소

입력
1992.06.30 00:00
0 0

【울산=박재영기자】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이 지난 90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고된 전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현대중공업이 전 노조위원장 이영현씨(31·해고·수배중) 사무국장 이갑용씨(33· 〃 ·구속중) 등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장에 의하면 전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난 90년 2월7일과 8일 노조원 1만∼1만2천명에게 집단 작업거부,조퇴·월차휴가 등을 하게 해 구속된 노조간부의 공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바람에 21억2천1백여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이에따라 현대중공업은 전 노조위원장 이씨에 대해 1억원,전 사무국장 이씨에 대해서는 2억원 등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이 청구금액의 담보를 위해 이들 2명의 각종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