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이 지난 90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고된 전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현대중공업이 전 노조위원장 이영현씨(31·해고·수배중) 사무국장 이갑용씨(33· 〃 ·구속중) 등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장에 의하면 전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난 90년 2월7일과 8일 노조원 1만∼1만2천명에게 집단 작업거부,조퇴·월차휴가 등을 하게 해 구속된 노조간부의 공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바람에 21억2천1백여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이에따라 현대중공업은 전 노조위원장 이씨에 대해 1억원,전 사무국장 이씨에 대해서는 2억원 등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이 청구금액의 담보를 위해 이들 2명의 각종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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