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고용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한 보험회사의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9일 (주)동남교통이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고용한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상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때 보험회사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상법상의 면책특권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용한 사람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법의 취지와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동남교통은 90년 12월17일 이 회사 소속 버스운전사 이모씨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하다 승용차 운전사를 고의로 버스에 매단채 달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승용차 운전사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에서 패소,6천만원을 배상하게 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