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잘못엔 「부가요금」등/열차연착은 배상 “모른체”철도법이 불공평하고 권위적이다. 승차권을 구입하면 여객과 철도경영자인 철도청,지하철공사와는 여객운송계약이 성립돼 대등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도 현행 철도법에는 여객의 의무와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승차권이 없는 경우 등 여객의 잘못 9개항에 대해선 운임의 2배범위서 부가운임을 받게돼 있으나 열차의 연착으로 인한 여객의 손실에 대한 철도 경영자의 배상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같은 모순은 근본적으로 여객을 서비스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전근대적 경영의식이 불식되지 않는 탓으로 철도청의 공사전환(93년 1월)등 새로운 철도경영시대를 앞두고 법규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철도법상 여객운송에 관한 철도경영자의 의무조항은 10조(운송의무)와 12조(승차권의 교환등) 2가지. 반면 여객의 의무조항은 8조(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11조(승차권의 개표) 13조(승차권검사) 14조(역이외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15조(승차권반환) 16조(부가운임의 징수) 17조(열차내에서의 금지행위) 18조(객차내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등 8개나 된다.
철도법은 2배범위의 부가운임징수 규정외에 87조,87조의 2·3,88조 등을 통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벌금 구류 과다에 관한 벌칙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철도법에서 가장 불합리한 부분은 화물에 대해서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74조)을 명시했으나 사고와 고장 등으로 연착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연착으로 인한 여객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점. 철도청은 철도법에 근거한 하부규정인 국유철도 여객운송규칙 179조에 「승차예정열차나 승차열차가 1시간이상(금행열차는 30분이상) 연착이 예상될 경우 남은 구간의 운임을 반환할수 있다」고 의무규정 아닌 훈시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이다. 그나마 남은 구간이 최저운임 적용구간이면 반환하지 않게 돼있다.
철도법은 운송조건을 운임,요금과 함께 관계역에 고시(7조)하고 여객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도록 주요한 역에 부당취급에 대한 신고부를 비치(9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역에서도 운송조건,부당취급신고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아때문에 여객들은 운임반환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철도청 지하철공사는 승객들의 항의·소란·난동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운임을 반환하고 있다.
철도경영자와 여객,화물과 여객에 관한 규정이 이처럼 불공평한데 대해 이세중변호사는 법구성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은 모든 법령에 해당되는 일이므로 철도법에도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돼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임철순기자>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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