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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무죄 석방/20대,고문 경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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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무죄 석방/20대,고문 경관 고소

입력
199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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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가방상점에서 여자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사형구형을 받은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된 김성민씨(23·서울 중구 신당 3동 372)는 27일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소속 최상호순경(31) 등 경관 4명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김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최 순경 등이 본인의 양손을 수갑으로 채운뒤 쇠파이프에 거꾸로 매달아 겨자탄 물을 붓는 등 4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4월14일 하오 10시10분께 아가방 사당대리점에 들어가 이 가게점원 조원효씨(29·여)와 보험외판원 김명자씨(48)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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