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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가 더 급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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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가 더 급하다(사설)

입력
199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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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용도를 둘러싼 경제기획원과 경찰청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는 보도다(한국일보 27일자 23면).이번 논쟁의 시발은 현재 범칙금 수입중 40%를 국고로 편입시켜,경제기획원이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만 쓸 수 있게」 용도를 한정시키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통범칙금을 교통시설에 전액 써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것도 10년이 넘었다. 그것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때문에 우리는 경찰청이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만 쓸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경제기획원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교통범칙금이 40%를 전용해 쓰던 제도와 사고방식은 우리의 차량이 10만대도 되지 않았던 60년대의 산물이자 잔재다.

지금은 전국의 차량이 4백50만대를 넘어,인구 9.5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생필품화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 난제로 등장했다.

이 난제를 풀자면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위주의 운행을 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지만,보다 시급한 것은 절대부족한 공로시설과 도로상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정비하는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교통시설 투자에는 한없이 인색하면서 체증과 사고격증을 교통당국과 운전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예산당국의 자세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교통범칙금은 교통시설 투자에만 사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차제에 범칙금의 60%를 사법시설인 법원·검찰·경찰의 청사건립에 사용토록 돼있는 조항도 뜯어 고쳐 범칙금을 1백% 교통시설 투자에만 쓸 수 있도록 목적세 성격으로 아예 규정할 것을 우리는 제안하고 싶다. 사법시설 건립비야말로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우리의 차량증가율은 연간 20∼25%씩이나 된다. 95년에는 7백만대,2천년에는 1천만대 내지는 1천2백만대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교통시설 투자를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차를 타는 것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기획원은 범칙금 전액은 물론이고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국가예산편성에서 보다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는 사고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하겠다는 정부약속 또한 구두탄이 되고 말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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