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태로 변제액 큰부담” 변명/중소업자·서민 반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보증보험」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대한·한국 등 보증보험사들이 보증보험가입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강요,보증보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담보가 없거나 보증인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인을 새로이 요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증인이 없어 대신에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들려는 사람에게 은행과 다름없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에 들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대한 등 국내 2개 보증보험사들은 최근들어 일반서민들의 보증보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액대출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최고 2명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천만원 이내 대출을 받을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소액대출보증」은 그동안 보증인 없이 보험료만 내면 대출이 가능했었다.
1천만원 신용대출시 내는 보증보험료는 연 11만원선으로 제법 부담은 되지만 보증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서민들로부터는 큰 인기를 끌었다.
보증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은 적은데 비해 경기침체와 부도사태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신 변제해준 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할 수 없이 연대보증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조차 1천만원까지는 아예 보증인없이 신용대출해주고 있는 마당에 보증 전문기관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보험사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득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재 처럼 무조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 보다는 가입자의 직업·경력 등을 감안,차등화할 수 있도록 보증사의 자체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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