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의도광장 살인질주사건으로 부상한 이성화씨(21·경기 광명시 철산동) 등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21명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그동안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9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이씨 등은 소장에서 『여의도광장은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관리책임자인 영등포구청측은 차도와 경계부분에 차량의 무단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해 대형참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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