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환원”/기획원/“현행대로 국고 편입”해마다 늘어나 올해 1천2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교통범칙금의 용도 문제로 경제기획원과 경찰청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교통범칙금중 1백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한다』(3조 2)는 조항을 신설,오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부처간 조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범칙금은 60%가 사법시설 등 조성법(2조)과 도로교통법(76조)에 따라 사법시설 특별회계에 편입돼 법원 검찰 경찰의 청사건립 등에 사용돼왔으나 나머지 40%는 특별한 법규정 없이 일반회계에 편입돼 경제기획원이 집행해왔다.
경찰측은 『교통범칙금이 교통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처리』라는 논리로 우선 범칙금수입중 일반회계 부분 40%를 경찰청이 집행,지방의 도로교통 안전시설확충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기획원측은 부족한 국고에서 여유있는 지방예산에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빈자가 부자에 적선하는 꼴」이라며 완강하게 반대,지난달 말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해묵은 논쟁이 다시 가열된 것은 수입규모가 국고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 87년에 1백80억원이었던 범칙금 수입은 차량증가와 함께 급팽창,이듬해 3백58억원으로 두배가까이 늘어난 뒤 매년 평균 30.2%씩 증가해 91년에는 1천1백16억원이 징수됐다.
경찰은 올해의 수입규모를 1천2백37억원,94년까지는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예산의 지역적 편차가 극심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89년을 고비로 지방예산이 중앙보다 넉넉해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통안전시설투자는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정부차원에서는 안전의식계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만큼 기본시각 부터 다르다.
교통범칙금 수입을 교통예산이외의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구미는물론 아시아권에서도 드문것이 사실이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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