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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피의자 접견방해/안기부원에 배상판결/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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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피의자 접견방해/안기부원에 배상판결/부산지법

입력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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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민사5단독 하광용판사는 25일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정재성변호사가 국가 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수사관 배병일씨와 법률상 정부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의뢰를 받아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선임계가 없다고 접견을 막은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당연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8일 하오 4시3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농산금속 안강공장 근로자 김태관피고인(27)을 접견키위해 안기부 대구지부를 방문했으나 접견을 금지당하자 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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