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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소송 필요비용 입증 못하면/구상권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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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소송 필요비용 입증 못하면/구상권에 포함 안돼

입력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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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판결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25일(주)한국자동차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한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2천9백70만원의 구상금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 이모씨가 지난 89년 1월8일 하오11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 98 앞길에서 가로등이 없어 도로가 끊긴 사실을 몰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1.5m 언덕아래로 구르는 바람에 함께 타고있던 박모씨 등 1명이 중경상을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박씨 등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과실이 20% 인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하느라 사용된 변호사비용 2백만원도 서울시와의 공동면책을 위해 사용된 피할 수 없는 비용인만큼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됨으로써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속한다해도 변호사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는한 변호사보수는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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