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확충 어디서나 쉽게 유출/「처벌 안받은 범법자」 취급 부작용경찰이 전과기록에서 무죄·불기소처분 등의 사건을 완전 삭제키로 한 범죄경력 조회제도를 개선키로 함에따라 경찰기록 누출 등으로 인해 자주 빚어지던 권익침해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찰은 88년부터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 컴퓨터의 범죄경력 기록에서 무죄·불기소처분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일단 전과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불기소처분사실도 기록에 따라 붙여 전과누범의 취급을 받게 해왔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9건이라면 전과 10범의 범법자취급을 받아왔다.
이같은 부당한 권익침해는 경찰청훈령인 「지문규정」에 무죄확정·불기소처분기록을 삭제하되 「다른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조4항)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제도 개선조치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훈령을 개정한뒤 무죄판결과 불기소처분을 전과사실과 관계없이 완전 삭제한다는 것이다.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등 3가지로 분류되는 불기소사건중 「공소권없음」은 간통·폭력사건중 고소가 취하된 경우,8개항을 제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사건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고소·고발사건은 지난해에만 5만여건이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송치,모두 입건 상태에서 전과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에따라 경찰이 관리하고있는 범죄경력대상자는 전 인구의 7분의1가량인 7백여만명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삭제될 3백40만4천6백88건의 사건중 「공소권없음」은 2백4만9천4백96건,「혐의없음」은 1백34만2천4백50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범죄경력기록이 특히 문제가 돼온 것은 경찰관서의 전산망확충에 따라 수사·재판 기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업무에 한해 조회할 수 있는 범죄경력이 일반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여권발급·공무원채용당시 회보되던 범죄경력은 컴퓨터단말기가 보급되면서 도로변 경찰검문소에서도 쉽게 뽑아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에따라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경찰관서 민원실에는 무죄판결 등 사건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무죄·불기소처분사건을 수사참고자료로만 별도로 보관,일선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회토록 하되 회보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경찰서장 1개로 제한하고 비밀코드를 부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경찰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앞으로 입건되는 대상자가 일단 범죄경력 조회기록에 기재된뒤 무죄·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자동삭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