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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주」 오늘부터 매각가능/할인판매 7천4백만주 의무기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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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주」 오늘부터 매각가능/할인판매 7천4백만주 의무기간 끝나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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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매물 쏟아질 경우 증시 압박우려지난 89년 6월 국민주 2호로 보급된 한전주 가운데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7천4백24만주가 22일로 의무예탁기간(3년)이 끝나 23일부터 시장에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22일 증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89년 일반공모가인 1만3천원 보다 30% 할인된 9천1백원에 보급된 한전주식은 신탁가입분이 4천5백79만여주,청약기관 예탁분이 2천8백44만여주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탁에 편입되지 않은 단순예탁분은 23일부터 26개 청약기관에서 국민주 교환증을 제시함으로써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고 신탁편 입분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전주 가격이 그동안 일반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국민주로서 「혜택」은 커녕 3년간의 환금성 제한에 따른 이자손실도 제대로 보전받을 수 없게 돼 국민주 보급취지마저 무색해졌다.

22일 현재 한전주 가격은 1만2천3백원. 할인 매입가 9천1백원 보다 3천2백원(35.1%) 높은 수준이다.

한전주가는 89년 8월 상장후 한때 2만6천원까지 올라 당시 시장에 곧장 내다팔 수 있었던 일반공모가 매입자들은 최고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기도 했다.

결국 정부당국의 증시 건전풍토 조성 및 서민 재산증식 도모 등 허울좋은 명분에 따라 매입주식을 장기간 은행금고에 묻어두었던 할인매입자들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된 셈이다.

게다가 7천만주(시가 9천2백억원)가 넘는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증시에 쏟아질 경우 한전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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