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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 주식 위장분산/추징세액 50∼100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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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 주식 위장분산/추징세액 50∼100억선”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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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현대조사 사실상 마무리/“물증 확인부분만 과세”경제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던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현대그룹 정주영 전 명예회장(국민당 대표) 일가에 대한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추징세액 규모는 50억∼1백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로 1천3백9억원을,금년 현대상선 법인세조사에서는 2백72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한 바 있다.

22일 국세청의 고위당국자는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현대그룹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추징세액은 이전의 세무조사와는 달리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주식위장분산 혐의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위장수법이 워낙 치밀한데다 해당임직원들이 위장분산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과세하기가 곤란하다』며 『물증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결과 액수가 적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임직원의 주식매입자금이 정 전 회장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징세액 결정에는 법원판례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10일부터 현대증권에 조사반을 파견,전 회장일가 및 현대그룹 임원 53명을 중심으로 주식위장분산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해설/형평성 시비·재벌에 대한 부정시각만 남겨/정부­현대 외형상 정상회복… 갈등 상존

국세청과 현대그룹간의 「세금전쟁」이 일단 종전상태에 들어갔다. 지난해 주식이동조사(사전상속조사)를 시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현대사태가 주식위장 분산조사를 끝으로 수습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함께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문제」도 가지급금만 회수하면 해소되게 되어 있어 정부와 현대그룹간의 관계가 외양상으로는 원상복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국민당 대표)의 정계진출로 촉발한 현대사태는 정부 당국이나 현대그룹은 물론이고 경제계 전반에까지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정부당국은 법집행과 관련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려 들었고 현대로서도 세금을 1천5백81억원(주식이동조사 1천3백9억원 현대상선 법인세 2백72억원)이나 이미 추징당했고 앞으로도 50억∼1백억원 추가부담을 해야 하게 됐다. 또 정 전 명예회장 아들과 임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휘청대는 등 금융시장이 일시적이나마 혼란에 빠졌고 국제신용도도 떨어졌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증폭됐다.

현대그룹의 자해부도설과 정부당국의 현대그룹 해체설 등의 악성루머가 횡행할 정도로 경제적 충격이 컸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그룹간의 갈등은 정 전 명예회장이 정치와 경제를 확실하게 분리하지 않는한 완전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문제는 휴화산으로 계속 남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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