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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환경사범 구속수사/업무이관 따른 “공백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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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환경사범 구속수사/업무이관 따른 “공백예방”

입력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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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오염·비밀배출구 설치 등 집중단속/검찰,내달부터대검은 22일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와 환경사범 단속업무가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활동의 공백을 막기 위해 환경저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각 지검·지청에 설치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확대 개편해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유독·유해물질 배출 ▲무허가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악의적인 행정명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상습적인 환경파괴 및 환경법규 위반사범,동종 전과자의 고질적 범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중형을 구형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7월1일부터 매연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지검·지청별로 1개이상 특별환경 보호지역 및 정화분야를 선정해 예방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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