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정책 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감 후보 추천위원회 방안」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문회의는 지난 1일 「무추천·무입후보 상태하에서 시·도 교육위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 뽑게 돼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불합리하다면서 『10명 안팎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한바 있다.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무 교육부가 이 건의에 맞춰 관계법의 조항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여부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것이 아직은 없다.
그러나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의 2백22명 교육위원들은 『선출방식의 개정발상은 30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거역하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반발하고 나섰다. 몇몇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법개정이 추진되면 교육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초강경론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교육위원들의 거부반응이 이처럼 첨예하자,전국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지난 17일 수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자문회의 건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평지풍파라 아니할 수 없다. 자문회의가 무엇때문에 갑작스레 오해의 소지가 없지도 않은 교육감 후보추천위원회제를 건의하고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은바가 없다.
지난해 9월2일 민선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발족,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래 3개도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직접 선출했다. 충북(91·12·3) 경남(91·12·17) 제주(92·2·10)가 「무추천·무후보」로 뽑았지만 별다른 물의나 잡음이 없었다.
그런데 왜 교육감 후보추천위를 만들어 복수추천을 해놓고 투표하게 하자는 발상이 튀어 나오게된 것일까. 문제의 핵심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있다고 본다. 시·도에서 추천위를 구성한다면 시·도지사,현직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주도 기관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추천위라면 교육자치 실시전 임명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승인을 받던 것과 사실상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민선교육 위원들의 반발에 일응 수긍을 하게되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추천위가 구성되고 두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다면,교육위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대표성과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고 형식적인 투표권 행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는 뜻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수성을 살리고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보,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실시 9개월여밖에 안된 교육자치를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더욱 무력화 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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