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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대폭 확대/5개 업종 80품목 추가/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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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대폭 확대/5개 업종 80품목 추가/10월 시행

입력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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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주택보수 신용카등 학원수강/차 동일고장 4회 발생땐 교환/도서·음반 1주내는 해약가능/랜터카 하루전 해약 전액 환불앞으로 도서나 음반을 방문판매나 할부로 살 때 청약철회기간(통상 1주일)내 구입계약을 취소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해약이 가능해진다.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땐 수리­재맞춤­환불 순서로 보상하되 하자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자에 일차적으로 지워진다.

자동차는 중요기능에 동일한 하자가 5번 생겼을때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한 현행 요건이 앞으로는 동일하자 4회 발생으로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오는 10월부터 확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적용대상을 현행 83업종 4백91품목에서 자동차대여 자동차정비 신용카드 주택건설학원 운영 등 5개 업종 80개 품목을 추가,모두 88업종 5백71품목으로 늘렸다. 또 자동차 제조 의복 세탁 등 11개 업종 77개 품목은 소비자 권익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보완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5년 경제기획원 고시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으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근거나 민사소송 판결의 준거로 쓰인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원칙은 ▲방문 및 할부거래에서 청약철회권 규정 신설 ▲하자제품 교환시 동일제품으로 바꿔주되 동종제품으로도 교환해 줄 수 없을 경우 환불가능토록 환불요건 명확화 ▲교환땐 최초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정산케하는 제도 신설』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개시 24시간전엔 예약금 전액,24시간내엔 대여료의 10%만 공제한 뒤 환불토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땐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해 예약금을 환불케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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