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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할부금융 억제/에너지 절약 법인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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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할부금융 억제/에너지 절약 법인엔 세제혜택

입력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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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오륜중계 종일 방송 불허/1가구 2차량 중과세/시설투자분 10% 손비 인정/에너지 시책정부는 19일 하오 윤성태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의 성과가 큰 법인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감법을 개정,전력을 연간 4백만㎾이상 소비하는 건물에서 전년에 비해 10%이상을 절전해 얻게된 이익에 대해 그 만큼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 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세대별 자동화 온라인 전산망이 완료되는 대로 1가구 2대이상의 차량에 대해 중과세키로 하고 무문별한 중·대형 자가용 승용차 구입억제를 위해 중·대형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수용자 금융규제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시행키로 했다.

한편 공보처는 이날 TV 3사의 바르셀로나올림픽 종일 중계방송 추진계획과 관련,『하절기의 심각한 전력난 극복과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또 『낮방송 중계의 경우도 전력 집중사용기간인 하오 2∼4시 사이는 TV방송을 허용치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보처는 이어 『기존 방송시간외에 방송할 수 있는 심야방송 및 낮방송의 구체적인 중계시간은 동자부 등 관계기관 및 방송사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송 허용시간에 대해 『방송사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중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방송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한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V 3사의 개별 중계방송계획에 대해서는 『TV 3사가 이미 오래전에 위성채널 사용계약을 각각 체결,현지에서 별도 제작해 방송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외화낭비의 비난이 있는 만큼 계약내용 구체적 사실을 파악한후 방송사들의 협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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