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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농·초지면적/50% 넘어도 설립허가/건설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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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농·초지면적/50% 넘어도 설립허가/건설부 개정안 마련

입력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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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초지에 공장건립이 쉬워지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서식이 하나로 통폐합된다.건설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부지 면적중 농지 또는 초지가 50% 이상일 경우 공장설립을 규제하던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초지 편입기준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 확인서와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민원서식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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