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지도 벌써 20일이 지났다. 총선이 실시된지는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열린 적이 없으니 「국회없는 세월」은 반년이 훨씬 넘은 셈이다.국회법 규정을 보더라도 내주말까지는 개원해야 한다. 시한이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이다. 그 시한을 넘기면 국회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외면하더니,이번에는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넘어갈 작정인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국회개원도 모두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전의 제물이 되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단체장선거는 이미 공고시한을 넘겨 법대로 실시하기는 글러버렸지만 국회개원마저 시한을 넘길 경우 여야가 모두 법 안지키기 경쟁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지자법을 위반해버린 셈이지만 야당도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임기개시 한달이내에 개원토록 되어있는 국회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자당은 19일 단체장선거의 연기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대여 협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경선회함으로써 교착상태가 오래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잇다. 여야가 이처럼 오랫동안 강경대치할 경우 여당만의 단독 개원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나올지도 모른다. 여당이 지방자치법은 지키지 못했지만 국회법은 제대로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던 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 국회를 6개월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왜 단체장선거를 기피하고 연기하는지 그 이유와 저의를 효율적으로 따지는 것도 이제는 14대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대통령선거법도 손질할 부분이 많고 민생문제와 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다.
있는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근채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는 일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다. 여야할 것 없이 기성 정당과 정치권 전부에게 손해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코 이런 식의 파행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서둘러 2백99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개원국회로 14대 새출발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여야는 지금까지 감정대립만 했지 협상다운 협상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또 하려고 애도 쓰지 않았으며 그저 시늉만 냈을 뿐이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