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무 기간도 백20일 단축/피해 드러나면 잠정부과 가능/재무부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정부는 국산 개발제품의 판로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업체의 고의적인 덤핑행위를 막기위해 덤핑품목에 대해 최고 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개선,산업피해 조사의무기간을 3백60일에서 2백40일로 단축하고 산업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덤핑방지관세를 잠정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토록 했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개선안을 발표,조정관세는 상공부 등 관계기관에서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대로,새로운 덤핑방지관세 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2∼3년전부터 국내 업체들이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어렵사리 자체 개발하고도 일본 등 외국업체들이 국산개발품의 판로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품목을 종전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개발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산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팩시밀리·복사기용 정전기제거 브러시의 경우 국산개발 이전에는 수입가격이 개당 5천원이었으나 국산 개발후에는 국산(4백원)보다 싼 3백원에 덤핑공급된 것을 비롯,▲사무기기용 냉각팬은 4달러20센트에서 2달러40센트(국산 3달러3센트)로 ▲VTR용 소형베어링은 57센트에서 50센트(국산 54센트)로 ▲합섬섬유 제조용 방사는 1천1백원에서 6백70원(국산 8백원)으로 공급가격이 떨어졌다.
외국업체들이 덤핑공급에 나서는 것은 국산개발품의 판로를 막아 개발기업을 도태시킨뒤 국내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10여개 업체가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발동되는 관세로 전체세율은 기본관세(평균 11%)와 합쳐 1백%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업체의 덤핑수출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발동되는데 세율은 덤핑마진율 범위안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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