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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교국가 여행/허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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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교국가 여행/허가절차 간소화

입력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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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부터 중국 베트남 쿠바 등 미수교 특정 국가여행시 실시해왔던 특별 보안교육을 폐지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이들 국가여행 허가신청서를 외무부에 직접 제출토록하는 등 미수교 특수국가 여행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외무부가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들 지역여행허가는 신청후 3∼4주가량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1주일 정도로 단축되며 대개 여행 2주전에 외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91일이상의 장기체류자 및 동반가족 ▲20인이상 단체여행 ▲정부 출연기관·언론사·금융기관 및 주요 기업체의 장 ▲첨단산업체 및 과학기술연구소 주요 보직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참작과정을 거쳐 외무부가 여행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해외주재 상사원 등 국외 거주자는 여행허가 신청서를 여행 2주전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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