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평 이상 근린시설등/기준면적 이하 병원·약국과/다세대·재개발주택은 해제정부는 6월말로 규제시한이 끝나는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건축규제를 올해말까지로 다시 연장하되 이중 1천5백㎡(약 4백50평) 이하인 병원이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과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 일부는 7월부터 규제를 풀기로 했다.
건설부는 18일 연면적 1천5백㎥이하 근린생활시설과 관광호텔,40.8 평미만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는 6월말로 해제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건축규제가 계속되는 건물은 연면적이 1천5백㎡ 초과하는 근린생활 시설과 오락,숙박시설,전용면적 40.8평초과 연립주택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 건축규제 직전에 사업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친 시설과 제한된 용도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시설은 선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업무시설도 내년 1월 이후로 착공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건축부는 이번에 해제되는 건축물이 규제대상의 50∼60%를 차지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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