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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13명/법원,복직 판결/“징계절차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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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13명/법원,복직 판결/“징계절차에 하자”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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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재만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재규지원장)는 17일 전 안동고 교사 배용한씨(41·전교조 경북지부장)와 전 청송여종고 교사 이영호씨(37) 등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13명이 해당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해당학교는 배씨 등을 복직시키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일체 주지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직권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89년 9월,이씨 등 청송여종고 전 교사 12명은 이보다 2개월 앞서 전교조가입과 관련해 각각 해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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