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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등 일제때 불법행위/일서 53년 회담때 “배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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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등 일제때 불법행위/일서 53년 회담때 “배상” 표명

입력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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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전 외무/정부차원 요구 근거될듯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과정에서 일본측은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표명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근거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은 16일 지난 53년 10월13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서 구보다 간이치로(구보전관일랑) 일본측 수석대표가 『앞으로 일본측의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1년부터 57년까지 주일 대표부의 수석공사로 있으면서 2차 및 3차 한일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었다.

현재 외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회담 회의록에는 구보다 수석대표의 발언내용이 『일본은 전쟁중 동남아 제국에서 약탈한 것이나 파괴한 것 등에 대해 배상을 하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으니 배상할 것이 없다. 만일 있다면 배상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일본정부는 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으로 우리측의 모든 대일 청구권문제가 일괄 타결됐다는 입장을 고수,정부차원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학계에서는 『구보다 수석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한 국가기관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서 『정신대문제는 당시 일본군부 등 일본정부가 관여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구보다 당시 대표의 발언은 회담과정의 한 부분이고 일단 회담이 마무리돼 청구권협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 이상 이 발언이 새롭게 배상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정신대문제는 회담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배상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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