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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토지 사용않고 방치/백74명 투기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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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토지 사용않고 방치/백74명 투기조사 의뢰

입력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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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국세청에건설부는 15일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1백74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조사를 의뢰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전국 1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거래허가된 토지의 사후관리실태 표본조사를 벌인 끝에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한 것인데 이같은 조치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토지 3천1백5건 가운데 전체의 7.9%인 2백46건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방치이유는 자금사정이 1백19건,토지구획정리사업 71건,임대경작 3건 등이었다.

건설부는 이중 사유가 불분명한 1백12건과 전매 52건 등 1백74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건설부는 오는 9,10월께 거래허가후 2년이 지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이같은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투기혐의가 있는 토지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토지는 유휴지로 지정,강제개발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5월 한달간 전국 2만6천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단속을 벌여 6천4백4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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