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검증」 상설기구 급하다”/사찰방식 강화… 민간시설도 조사케/남/평화협정 체결·미군 단계적 철수를/북「92 유엔군축회의」가 일본 히로시마(광도)에서 15일 개막됐다. 유엔군축처 주최로 「아태지역에서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금지와 신뢰군축」이란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는 남북한과 미·중·일·러시아 등 관련국과 연구단체 등에서 6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아태지역 정착을 모색하는 첫 국제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및 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의 비확산 ▲새로운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방안 ▲한반도 통일 기운과 주변국의 대응 ▲일본 자위대 해외파견을 둘러싼 역내의 군사·정치적 역학변화,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 6백87호를 처음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측 윤덕민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의 「남북대화 전망한반도 비핵화 실현방안」과 북한측 조길홍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의 「조선반도의 군축과 신뢰조성」 발표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편집자주>
▲윤덕민교수=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이의 실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JNCC) 설치를 통해 핵확산금지 및 평화정착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핵문제는 남북상호간 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여전히 남아있다. 선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증기구의 운영이 시급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방식과 JNCC 사찰제도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세계 핵확산 금지에 기여한 IAEA의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만 IAEA의 일반사찰은 보고된 대상에 한해서만 실시된다는 약점을 안고있다. 또한 규정위반 대상자(국가)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핵사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JNCC의 사찰제도는 민간과 군용의 모든 핵시설 및 물체를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해야 한다. JNCC 사찰제도의 목적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행을 검증하는데 있다. 한번의 상호사찰 실시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JNCC에 의한 사찰을 반드시 정례화 상설화해야 한다.
▲수시로 상대방의 핵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사찰」 방안이 JNCC에 도입돼야 한다. 북한의 IAEA 사찰수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아직 강한 의구심을 갖고있다. 북한 역시 남한내 핵무기가 잔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국제 군축회담에서 실효성이 입증된바 있는 특별사찰 방식은 남북간의 의심을 풀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JNCC 사찰과정에서 형평성이 존중돼야 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남한내 모든 미군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관례상 명백히 균형을 잃은 처사이다. 각종 군축합의의 선례에서 보듯 호혜의 원칙하에서 상호 믿음은 출발하기 때문이다.
핵문제의 선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핵계획은 상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상호불신에서 출발한다. 이에따라 전면적인 무기통제 수단을 비롯한 상호신뢰 구축작업이 「핵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조길홍연구원=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상호 신뢰구축과 화해를 위해 군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87년 7월에는 남북한간 단계별 군사력 감소안을,90년 5월에는 상황변화에 따른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합의서 제2장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간의 군사력 감축에 맞춰 단계별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둘째,시급한 과제인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상호협의를 통해 그 방도를 확정돼야 한다. 남북간의 현실을 고려할때 민족통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2체제 2국가」가 공존하는 연방(Confederation)체제이다.
셋째,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간 합의서상으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상태이지만 정전협정상으로는 임시 휴전상태이다. 즉 적대 관계이다.
이처럼 상충된 두 구조는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보장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양측이 평화상태로 전환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휴전상태의 종식은 절박한 과제다.
현재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고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긴급한 문제는 남한내 미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이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한반도의 비핵상태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일이다.<정리=윤석민기자>정리=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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