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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개 환경협약 전격 체결/국내 산업구조개편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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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개 환경협약 전격 체결/국내 산업구조개편 “임박”

입력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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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상 연내 급진전 대비/환경기준 상향등 대응책 박차/「선진국」 분류돼 되레 「기금」부담 할수도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되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1백20여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정부도 15일 하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차관,대통령 비서실장,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환경협약 서명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활성화,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추진·에너지 소비구조 전환·대체물질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가 환경문제에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당장 우리가 서명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부속의정서 작성작업이 올해안에 개시 되고 「의제21」 이행을 위한 다자간협상이 추진되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환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환경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급히 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때문이다.

환경과 인구,보건,대기보존,환경보호를 위한 행위와 이의 이행문제 등 40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의제21」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협약의 이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의제21」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남·오용 방지 ▲환경규제에 따른 국제교역상 영향검토를 그린라운드 등 새로운 다자간체를 만들지 않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기존 국제무역기구에서 처리하며 ▲각국 환경비용의 차이로 인한 상계관세부과 자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보조금 허용 ▲환경관련기술의 이전촉진 ▲민간보유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남용방지 등 상당부분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GNP의 0.7%까지 내서 마련키로 한 세계환경기금의 혜택을 1인당 GNP가 4천달러 이하인 국가만 받도록 돼있어 우리나라는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선진국으로 분류돼 새로운 환경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탄소세 등 타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제수단을 도입하지 않고 화석연료 과다의존국 등에 대한 특별고려를 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산화탄소의 배출기준이 설정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별도비용이 들어 우리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조항에 개도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에 에너지다소비형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정한 유전자·종자·생태계의 보호와 이의 이용을 규정한 생물다양성협약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미 대통령 선거때문에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이 선거가 끝난후엔 여타선진국과 같이 보조를 취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부응하면서 국내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현재의 환경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춰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저임금을 무기로 한 에너지다소비제품,또는 환경오염산업이 더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환경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개발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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