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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피해분쟁」 93%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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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피해분쟁」 93% 타결

입력
199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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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대구 페놀오염사건의 피해보상신청 2천48건중 1천9백5건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는 14일 그동안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10일 조정결정을 내린 69건중 12건이 불복의사를 나타내고 나머지 57건은 불복의사 표시기간인 12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합의된 것으로 간주,모두 93%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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