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 보고 의무/기후협약/공해상 어로제한등 압력 「의제21」/에너지 효율성·환경외교 정비 시급【리우데자네이루=김수종특파원】 14일 폐막한 리우환경 회의는 그동안 환경문제·환경외교를 등한시해온 한국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고수해온 「성장우선·환경경시」의 경제모델에 일대 수정을 가하지 않을 경우 국제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우선 한국은 기후협약의 의미·파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후협약은 50개국의 비준서만 제출되면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협약실행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이지만 주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이것만으로도 국제감시의 부담을 안게된다.
기후협약과 관련해 특히 검토해야할 사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문제. OECD 가입은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겠지만 기후협약과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협약실행을 위한 국제회의」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던져주고 있다.
OECD가입은 그뿐 아니라 이번 채택된 「의제21」의 개도국 원조 조항에 따라 한국으로 하여금 0.7%의 공적개발 원조의 의무를 지게 만든다. 미국의 반대로 목표연도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GNP를 기준으로해도 약 20억달러의 원조자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한국은 이번 채택된 「의제21」의 공해상의 어로조항에 대한 대비. 당장 원양어업이 압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 조항이 합의되자마자 캐나다 대표가 올해안에 어로제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셋째,한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장기적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리우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완강한 반발로 「그린라운드」의 자구가 리우선언과 「의제21」에서 삭제됐으나 선진국이 이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고 회의 참석자들을 보고있다.
넷째,환경외교에 대한 체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번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인식부족이 그대로 드러났을뿐 아니라 예산부족 및 부처간 통합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국민·정부·기업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이 탄산가스 배출문제인 점을 고려할때 GNP 1%를 올리기 위해 2%의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한국산업 소비구조는 기후협약 발효이후 어느 시점에서 국제여론의 표적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은 다행히 관심을 끌지 않았으나 미국의 대표적인 홍보간행물에는 한국이 85년이후 탄산가스 배출증가가 가장 높은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