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의견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이 여럿 있지만 우선 지난번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군장병 부재자 투표를 영내에서 하지 않고 영외에서 하도록 한것이 눈에 뛴다. 영내보다는 영외에서 하는것이 상관의 지시나 암시,눈치를 살피지 않고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병이 일시에 부대를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1주일로 잡아 놓았다.다음은 옥외유세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초래하게 마련인 낭비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옥외유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당연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대폭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연설기회를 그만큼 늘리면 되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줄인 것은 잘한일이다. 평소의 정당활동이나 원내외 활동이 곧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볼때 공식적인 선거기간을 길게 잡을 이유가 없다. 그 기간이 길면 그만큼 돈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만큼 선거분위기도 과열되기 때문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선거운동기간 단축이 야당의 자유로운 유권자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권자 접촉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이다. 유권자와의 접촉은 대중매체나 연설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기회는 금품수수 등의 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많을수록 좋은것만은 아니다.
공무원 및 이·통·반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유권자 접촉은 사실상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급 운동원을 8천명까지 둘 수 있게한 조항은 그 근거와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근거에서 8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그 인원 제한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조사권과 즉시 강제권 시정 주의 경고 및 고발권,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선거관리에서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 쩔쩔매던 선관위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입법권을 가진 당사자인 정당과 국회가 겸허하게 검토해서 잘된 점은 과감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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