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모든사람의 참여하에 이뤄져야”14일 폐막직전에 조인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2.국가는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부응하고 자국의 환경과 개발정책 따라 국내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진다.
3.개발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각 세대의 개발과 환경의 요구를 모두 공평하게 총족시켜야 한다.
4.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은 개발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5.모든 국가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빈곤퇴치에 협력해야 한다.
6.개도국 특히 최빈국에는 특별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7.국가는 「글로벌 파트너십」 정신으로 지구생태계를 보전,재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8.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는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을 줄이고 배제해야 한다.
9.국가는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과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
10.환경문제는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하에 이뤄져야 한다
11.국가는 효과적인 환경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12.국가는 개방된 국제경제 시스템의 촉진에 협력해야 한다.
13.국가는 오염피해자와 그밖의 손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14.국가는 심각한 환경파괴 및 건강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및 물질을 타국에 이송,배비하는 것을 막기위해 협력해야 한다.
15.(생략)
16.국가는 오염자가 공해대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환경보전 비용의 국제분담에 노력해야 한다.
17.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18.타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해당국 정부는 가장 가까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19.(생략)
20.여성의 완전한 참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21.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젊은이의 창조성,이상,용기를 총동원해야 한다.
22.원주민과 그 지역사회는 환경관리,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은 그들의 주체성,문화 등을 인정,지속시켜줘야 한다.
23.억압,지배,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과 자연상태의 자료는 지켜져야 한다.
24.진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무력분쟁시에도 국제법은 존중돼야 한다.
25.평화와 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의존하며 불가분의 관계다.
26.국가는 모든 환경상의 논쟁을 유엔헌장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평화리에 해결해야 한다.
27. 국가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의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켜 이 선언에 담았다. 파트너십 정신으로 양심에 기초해 협력해야 한다.<요미우리신문>요미우리신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