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택지를 과다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예정통지가 시작됐다. 건설부는 13일 1만8천여명에 달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자들에게 부과택지,부과금액,부담금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예정통지서를 시도를 통해 일제히 발부했다. 예정통지서를 보낸 대상은 3천3백66개 법인을 포함,1만8천89명이며 부과금액은 1천1백54억원에 달한다.건설부는 이달말까지 예정통지를 끝낸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올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년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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