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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무인 자동입출금기/점포 밖에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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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무인 자동입출금기/점포 밖에도 설치 허용

입력
199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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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단계 개방 일환으로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점포외 무인 자동입출금기 설치가 허용되며 94년부터 96년까지 외국은행의 외화보유한도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연지급 수입제한이 완화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서 확정한후 이달말 미국측에 통보키로 했다.

재무부의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은 점포밖에 무인 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석간재록

또 그동안 미국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연지급 수입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이 11%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확대되며 외상수입기간도 6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지급 수입의 확대는 수입을 촉진하여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2단계 금융개방계획에는 또 내국인들의 해외증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 자문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문제는 계속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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