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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기간 21일로 축소/군부재자 선관위 관리 영외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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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기간 21일로 축소/군부재자 선관위 관리 영외서 투표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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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 개정의견 확정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군 부재자 투표방식을 현행 군관리 영내투표에서 선관위 관리 영외투표로 바꾸고 선거운동 기간을 30일 에서 21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한 개정의견을 14대 국회가 개원되는 특시 제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이 개정의견은 현행의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외에는 일체의 운동방법을 금지한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금지하는 운동만을 명시하고 선거운동원도 이·통·반장 등 일부를 제외한 누구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급운동원의 경우는 그 수를 8천명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수렴 과정에서 존폐의 논란을 빚었던 옥외연설회와 관련,전면 폐지는 국민과 정치권의 정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현행 후보연설회와 연설원 연설회를 정견발표는 통합,전국 3백8개 개표구마다 5회 이내씩 개최하기 선거전 막판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3일부터는 금지토록 일부 제한했다.

선관위는 대신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 5회씩 실시할 수 있는 후보자의 방송연설회 비용에 대한 국고부담을 현행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대통령 임기만료전 1백80일전 규정,오는 8월28일부터(대통령 임기만료일은 93년 2월24일) 사전 선거운동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조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에 결과 발표를 금지하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명의로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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