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12일 은행들의 제2이동통신 지분참여는 은행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흥 한일 서울신탁 장기신용은행 등 제2이동통신 참여를 추진해온 은행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포철 선경 쌍용 등 제2이동통신 추진그룹들은 사업계획서 제출시한 15일을 앞두고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긴급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해당 은행들에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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